형사소송변호사, 감금죄 성립 처벌

 

최근까지도 성폭행, 강간 등 형사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하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는 경우 피의자는 어떤 처벌받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자동차에 태운 경우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와 함께 감금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감금죄의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감금죄 성립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며 이밖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욕(水浴)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해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를 하게 한 뒤에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서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을 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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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로 인한 처벌, 면허취소 구제방법 없을까요?

 

 

 

Q.

제가 애인의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통보로 인해 화가 나서 무작정 그녀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 저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는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냐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나서 아산근방에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가는 중간에 그녀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래 그럼 바람이나 쐬자'라고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 후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기로 해서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산에서 8시40분쯤 출발했는데 해남에 도착하니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에서 전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게 낫다고'그녀는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저희 둘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아산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오전5시35분경 해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납치의심신고가 접수돼 납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가 신고를 한거죠. 그 남자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께 그녀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고를 한거죠. 그래서 전 해남경찰서에 있다가 아산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고 죄명이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형사에게 솔직히 있었던 일을 말했고 '처음에는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반항을 했었지만 그 후에는 자의로 같이 다녔다'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형사 또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서는 꾸며야 한다고 그냥 해프닝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금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면허가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저는 어떻게 해야지 할지 면허취소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니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와 저는 일단 검찰로 탄원서와 합의서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금죄가 성립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면허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포ㆍ감금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① 정당행위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

 

(판례) 정당행위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판 1980. 2. 12, 79도1349판결)

 

정신병자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한해서 3일 정도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몇 년 간 지하에 감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의 승낙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망ㆍ착오ㆍ강제 등으로 인해 행해진 승낙은 효력이 없고,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승낙은 단순한 수인(受忍)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의식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연적 판단능력에 의하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받은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의사의 치료행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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