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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9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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