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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1 검사 소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명예훼손)

검사 소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명예훼손)

   

 

Q.

안녕하세요? 검사 소환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태가  심한 골절로 식사도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을 때까지 조금만 연기할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냐기에 그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연기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만 하더군요.


1. 이럴 경우 검찰 소환 연기가 힘들까요?
 
일단 검찰 검사실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종이를 주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내역을 주면서 진술서 같은 것을 써 오라고 해서 써가니 이렇게 작성 방법이 틀렸다며 다시 컴퓨터로 쓰면서 물었습니다.


2. 여기서 궁금증은 검사가 조사할 내용을 그 시간에 알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가지고가 진술 전 상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검사가 제가 대답한 내용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작성돼서 제가 볼펜으로 틀렸다고 고쳤는데요. 그 또한 고치는 것 아니라고 인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고 왔습니다.


3.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저는 진술 내용을 고칠 권리가 없나요?

이밖에도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찌해야하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무료 변호사는 없나요?

 

5. 이 후 재판은 어찌 진행 되는지요?

 

몸도 불편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A.

변호인의 참여,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강압적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사과정에 변호인(변호사)참여 규정을 두어, 위법, 강압수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충분한 진술권,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에 의할 때, 수사과정의 변호인은 국선변호 규정이 없으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 조사 참여에 대한 변호 비용은 1일 100만 원 정도로 참여하는 시간,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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