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굳이 경찰에서의 조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을 하는 기관이니까 굳이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느냐 또는 경찰조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그런데 위 질문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모든 자료의 핵심적인 자료들이나 기초자료들은 결국 일선 경찰서에서 올라온 자료들과 그 의견서입니다.

 

 

 

제가 사건을 보다보면 경찰서에서 올라온 그 의견내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사건기록이 두껍게 올라오게 되죠. 이 때 맨 위에 붙어있는 것이 경찰서장명의, 예를 들어 강남경찰서 하면 강남경찰서장 직인 찍혀져 있고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의견서가 제일 첫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검사라면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고 경찰을 의심하는 것으로 사건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의견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부터 사건의 기록검토가 시작 되는거죠. 의견내용을 쭉 읽어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건기록을 쭉 읽어보는거죠.

 

그런데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허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하거나 수사를 재지휘 내려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조사내용들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의견내용과 부합한다' 라고 판단을 하게된다면 경찰내용과 같이 판단을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려는 경향이 생길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진 곳은 경찰서라 생각하시면 되고 경찰조사가 없었던 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 생기고 또 없었던 것이 나에게 유리한 증거로 정리되고 하는 측면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임할 때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생각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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