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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3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수사로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때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당한 경위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경잘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하여 진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고 진술권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합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으로부터 보복 등의 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범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역시 범죄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 사건수사의 진행: 사건 접수, 수사의 진행 과정, 처리 내역 등


-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형사의 보좌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배상명령 등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도 진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판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심문절차에서 피해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는 최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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