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8 성폭행고소 취하 및 합의하려면
  2. 2014.01.16 폭행 고소취하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성폭행고소 취하 및 합의하려면


한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의료 행위 및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 하여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 후 피해자들이 성폭행고소 취하하여 성폭행 혐의는 처벌이 되지 않고 다만 무면허 의료 행위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만 위 사건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성폭력은 친고죄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고소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고소를 하였어도 이 후 취소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지속될 것이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 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처벌을 전부 면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이끌거나 또는 신상정보 등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우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인데요. 성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성폭행고소 합의금을 책정할 때도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때는 변호사와 함께 일정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합의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행고소 취하 및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폭행은 반드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중 하나이지만 만약 범죄에 대해 반성하였다면 타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합의하려고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피해자의와 합의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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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Q.

폭행 고소취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저희 친한친구끼리 술 한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맞은 친구가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한 상태고 조서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인지라 나중엔 또 화해하고 폭행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려고 한다는데..

 

그때 조서 쓸때 연락을 준다던 분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데..

찾아가서 폭행 고소취하 해야 될까요?

 

 

 

 

 

A.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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