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성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8.31 공금횡령 성립은 형사법변호사
  2. 2014.02.10 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013.10.17 공금횡령죄성립요건에 맞나요?

공금횡령 성립은 형사법변호사


회사에서 회계 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자금이 적합한 곳에 이용되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 함부로 본인의 개별적인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성립이 될 때는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공금횡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약 5년 동안 무려 5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형사법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원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지불한 수업료를 유치원의 회계 통장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와 물 3억 1천만원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아 학비지원금 약 2억 7천만원을 교원의 처우 개선비로 이중 지급하면서 공금횡령 성립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장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자녀의 주거비로 이용하거나 친척들의 용돈 또는 개인의 농장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며 유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장의 공금횡령 성립에 따라서 횡령해 온 돈을 모두 변상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이 외에도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형사법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금횡령 성립 시에 적극적으로 횡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도에서도 한 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횡령을 성립시켰고 무려 1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2년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위 사례들과 같이 공금횡령 성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해당 공금의 사용 및 출처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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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입니다. 저희는 계약 시 일단 회사에 돈을 지불 후 회사가 3을 제외한 7을 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 7을 바로 저의 계좌에 송금 받고 회사에 3을 납부하지 않은 일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됐는데요. 회사가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1년 넘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보조중개원은 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저희는 찍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전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개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입니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이고, 금전을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는 점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실의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횡령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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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성립요건에 맞나요?

 

 

Q.

자꾸 공금횡령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가 첫입사를 하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쪽 회사에서 실장님과 너무 부딪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맘먹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안받아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한 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실장님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만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일했던 월급을 주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왜 월급을 넣어주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대뜸 저에게 저때문에 피해본게 많다며..

공금횡령으로 신고하겠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정말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A.

사무비의 집행방식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1) 사무비 본인비용으로 사용 -> 2) 회사 사무비에서 사용금액 충당 -> 3) 영수증 제출의 구조였고,

공금횡령이 문제되는 사안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무비에서 충당한 경우로 영수증이 있는 사안이라면 '횡령죄'성립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가 되었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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