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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5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할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주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공소장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 증거들은 모두 검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지만 이 문서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 제기



수사기관은 본래 피의 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의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은 주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수사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원은 수사의 결론인 검사의 공소장을 일종의 주장으로 고려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공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2단계를 거쳐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를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이 갖추어졌느냐를 따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 사건의 법관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을 넘어, 그 증거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러 사유를 검토한 다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처럼 첫 단계의 증거능력 다툼이야말로, 형사 재판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증거능력의 다툼은 법관에 의한 일반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배심원의 증거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다툼은 더욱 더 결정적인 절차가 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주로 검토되는 것이 바로 공판정에 배심원에게 제시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방법, 즉 증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개입한 증거와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로 나누어 피고인 본인이 개입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임의성, 내용인정여부, 진정성립여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그리고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가 진술의 성격을 갖는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고 각 증거목록의 개별 증거에 대한 검토 후 증거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증거인부라고 하며, 이는 공소장에 대한 공소인부와 더불어 1회 공판 기일의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공소장에 대하여 다투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의 인부를 하는 것과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공판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이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소 제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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