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의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하여 판단한 의견 부분이 있으며,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선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부분을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 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부분과 달리 검사의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판단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법칙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이 언어, 특히 개념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단어의 선정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의 선택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인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및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경우, 그 내용을 기초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이미, 법리적인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다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만큼 공소사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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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대응방법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할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에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주관적 혐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이 담겨있는데요. 


이러한 공소장과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진술 증거들은 모두 검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한 문서이지만 이 문서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 제기



수사기관은 본래 피의 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의 주관적 혐의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수사 과정은 주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수사의 객관성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원은 수사의 결론인 검사의 공소장을 일종의 주장으로 고려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공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2단계를 거쳐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를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이 갖추어졌느냐를 따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 사건의 법관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을 넘어, 그 증거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여러 사유를 검토한 다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



이처럼 첫 단계의 증거능력 다툼이야말로, 형사 재판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증거능력의 다툼은 법관에 의한 일반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배심원의 증거검토와 설명이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의 다툼은 더욱 더 결정적인 절차가 됩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주로 검토되는 것이 바로 공판정에 배심원에게 제시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방법, 즉 증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개입한 증거와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로 나누어 피고인 본인이 개입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찰인지, 검찰인지에 따라 임의성, 내용인정여부, 진정성립여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



그리고 피의자가 개입하지 않은 증거는 그 증거가 진술의 성격을 갖는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내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고 각 증거목록의 개별 증거에 대한 검토 후 증거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증거인부라고 하며, 이는 공소장에 대한 공소인부와 더불어 1회 공판 기일의 핵심적인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공소장에 대하여 다투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의 인부를 하는 것과 피고인 측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공판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이와 같이 형사재판 절차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련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수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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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공소기각 사례는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재판이 필요 없다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소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범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피의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소권이 없음은 아래와 같은 때 내리게 됩니다.

 

- 공소시효의 완성 및 사면이 있을 때
- 법령에 따라 형이 폐지 및 면제된 때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 및 통고 처분이 이행된 때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공소 취소를 한 때
-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즉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고소로 인해 기소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인을 기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물의를 일으킨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공소장에는 해당 업체의 아들이 피해자로 기재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것을 들어 ㄱ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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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서 보통 브랜드라고 불리는 권리입니다.

 

가령 골프 드라이버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 별로 고유의 식별이 가능한 이미지, 도안 등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상표를 보고 우리는 그 각 브랜드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진정 상품의 구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침해)과 관련한 울산지법 2013.7.12. 선고 2012노788 판결(항소심, 확정)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오픈마켓인 00(www.00.co.kr)에 ‘○○테크’ 상호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상표등록한 “00”와 유사한 상표인 “00”, “FOR 00”가 포장에 부착된 컴포넌트 케이블을 게시하고 위 케이블을 중국으로부터 1개당 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9,500원에 판매하는 등 10개를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상표법 제93조 위반의 상표권침해 행위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에 표시한 “FOR 00 go” 등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③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00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00’라고 한다)에서 상표등록한 00 GO 게임기기는 피고인이 게시•판매한 컴포넌트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컨트롤러, 저장 메모리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중에는 00에서 생산•판매하는 정품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품 주변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케이블 포장에 “FOR 00 go”, “For 00 go”라 하여 용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FOR”의 접두어가 표시되어 이 사건 케이블이 00 GO 게임기기에 적용되는 호환 케이블임을 밝히고 있고, 제품 및 포장에 00의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경우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컴포넌트 케이블 제품 중 상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고, 오픈마켓인 ㅁㅁ에서도 상표나 포장이 없는 다양한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테크’란 상호로 00 GO 게임기기에 호환되는 주변기기 등을 수입하여 ㅁㅁ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케이블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여 00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홈페이지 하단의 만족도 평가란에 “비정품 치고는 잘 나옵니다.”, 상세정보란에는 “00 GO용 컴포넌트 케이블 새 제품입니다. 00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케이블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었던 점(공판기록 33면),

 

⑤ 이 사건 케이블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00 GO 게임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고, 정품 컴포넌트 케이블과 이 사건 케이블과 같은 비정품 컴포넌트 케이블의 가격 차이가 많아(공판기록 344면 이하), 소비자들이 이 사건 케이블을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케이블에 “00 go” 또는 “FOR 00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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