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법률, 공탁금 찾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변제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진행하고자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또는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는 채무의 이행 대신에 공탁소에 채무를 공탁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공탁금 찾을 때의 사례에 대하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사람이 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아 이를 변제공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피해자는 해당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대해 형사사건법률과 관련하여 폭력 사건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통지서를 받고 해당 공탁금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 합의 성사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만약 해당 공탁금보다 더 많은 액수 등의 손해배상을 원할 때는 해당 공탁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에 대하여 모두 갚겠다는 채무의 전부변제 조건을 걸고 공탁을 하였다면 피해자는 채권의 일부분을 받겠다는 유보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의도한 대로 전부변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공탁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가 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서를 지참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가해자가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결정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공탁금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한 잘못된 사실 정보로 인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외에도 공탁금 또는 형사사건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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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와 합의_폭행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및 상해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가 폭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폭행 및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A.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물론이고,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거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면술을 걸거나 마취약을 사용하는 행위도 폭행행위입니다.

 

 

폭행 및 상해사건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발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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