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_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구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두 판례 모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특가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판례는 이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관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소정의 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 대구에서 골목길 차량 정체로 길을 비켜 주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충돌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추가로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맨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허리를 잡으며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가법 위반을 이유로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의 특가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도주 여부에 국한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정황에 대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특가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반 요건 충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들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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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한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서의 구호조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돼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있어 구호조치 유무는 가중처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도주차량에 대한 기소가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돼 환송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내용이 상해 관련 내용과 함께 기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기소 부분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가능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정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량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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