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차 자체는 좋아하지만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아직 노면이 마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 경로는 한강 시민공원을 죽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잠수교를 쑤욱 하고 건너면 바로 교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는 느낌 정말 대박입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교대역에서 법산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형사사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쌓인 모든 시름을 털어내기에 최곱니다.

 

저희 사무실의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정말 매일 열심히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사건의 확실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들 있는지 걱정 됩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요즘 자전거도 교통사고에 많이 관련되고 있어서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실 때, 항상 인명을 존중하시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고 공격적으로 달리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죠. 교통사고 합의는 정말 교통사고 해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장 먼저 과실의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인 사고 조사의 문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역삼동에서 사고를 냈다면, 아마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중에 관할이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도 교통과가 있고, 교통조사계가 있습니다.


 

 

 

교통조사계에서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사건을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바쁜 분들이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고 당시 그 장소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찰칵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 차량용 스프레이가 차 트렁크에 있으신지요?

 


 
저도 오늘 하나 다시 사야겠습니다. 사고 조사가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자신의 잘못이 많은 가해 사건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와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면 제일 좋은데,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나설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합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완벽 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보통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약식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족과 합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 11중과실 사고 또는 도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합의를 노력해 볼 때,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하우와 열정으로 의뢰하신 사건이 뜻하신 바와 같이 합의도, 집행유예도 또는 벌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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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반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개월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박았습니다.

 

아기랑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만 검사하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고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기가 며칠 내내 교통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가 자꾸 울며 깨더라고요.

 

입원한 지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특히 혼자 아기를 돌보다보니 치료에 차도가 없는 듯해요.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힘들 것 같아 퇴원해야 할 듯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A.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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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접촉사고

 

 

Q. 골목에 주차하러 가던 중 제 주차자리에 다른 차 있길래 빼실 거냐고 물어보려고 옆으로 붙인다는 게 그만 주차되어 있던 분 오른쪽 바퀴(타이어부분)을 제 차 왼쪽 범퍼로 접촉시켰네요.

 

그분도 저도 일단 보험 접수해놓고 보험처리하려다가 이력 남는 게 싫어서 개인 간 합의하기로하고 제가 합의금(액수는 정하지 않았구요) 드리겠다고 문자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고 문자 보내놨습니다.

 

번호만 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살짝 부딪쳤구요. 접수취소한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분이 차가 이상하다고 카센터 가서 수리한다고 하면 제 접수번호 드릴 건데요.

1. 만약 억지 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럴 때 대처상황 좀 알려주시구요.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A. 1. 만약 억지부리면서 수리 이 곳 저 곳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구요.
-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저희 쪽 직원이 나가서 본다고 하던데 수리 이 정도는 못해준다고 나오면 그쪽분도 할 말 없어지는 건가요?
- 보험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이어 부분에 범퍼가 닿은 정도라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대인배상 해달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 대인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위에 경우 말고 보내주기로 한 합의금은 얼마 보내주는 게 적당할까요?
- 보험사고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의견을 들어 상황에 따라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부분에만 질문하신 분의 운전 차량의 범퍼가 접촉된 것이라면 합의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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