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이와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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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운전자가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처벌에 관한 특례로 빠른 피해 회복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그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761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 과실범에 비해 그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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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전문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Q.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할 때 감금죄 여부

 

A. 승용차에 사람을 태우고 내려 달라는 곳을 지나쳐 다른 장소로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탑승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뒷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76조에서 28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99도5286판결).

 

따라서 만일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만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A.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94도1439판결).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A.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의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은 ①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중앙선 침범: 차선이 표시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③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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