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은?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 A씨는 2013년 5월 오전 7시쯤 본인의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에 연속해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C씨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산타페 운전자인 C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C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A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지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A씨와 피해자 D씨가 따로 합의를 한 이상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주의 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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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의 수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 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쪽의 책임과 사고를 당한 쪽의 책임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 전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는 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 ~ 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차로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전방에 B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한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A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의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 또한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62.1km 정도로 과속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의 속도 등등 비추어보았을 때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법 조항을 잘 몰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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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벌 무면허 운전은


도로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처벌을 받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벌은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 검문 거부한 채 도주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검문 현장을 발각하자 검문을 거부하고 약 4km 이상 도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검문 결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 교통사고처벌을 받은 것을 염려해 검문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편 A씨는 도주를 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 여러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시내버스, 순찰차 등에도 충격을 가해 약 400여 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화물차도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물질적, 재산적인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교통사고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벌 정도는 얼마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 정도로 그치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일으켰거나 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는 처벌 정도가 강해집니다.


특히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도 1~3년 이하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벌로 인한 불이익 벗으려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이 모든 교통사고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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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에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운전자가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처벌에 관한 특례로 빠른 피해 회복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정해 놓고 그를 위반하는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차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전치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761판결)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횡단보도상에서의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것을 말합니다.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 과실범에 비해 그 형이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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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으로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처벌의 특례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일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효력 정지, 운전금지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인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와 같이 적색등화로 변경 된 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의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로인한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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