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공갈죄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공갈죄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되는데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며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됩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으며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준강도죄 구성요건 형사사건변호사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형법을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강도죄 구성요건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기에 앞서 판례와 학설의 일부는 준강도죄를 신분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절도범인이라는 행위주체가 탈환의 항거, 체포의 면탈 또는 죄적의 인멸이라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을 신분범설이라고 하면 준강도죄의 행위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취는 절도범인이라는 행위주체를 성립하는 선행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절도라는 제1의 실행행위와 폭행·협박이라는 제2의 실행행위가 결합하여 준강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는 결합범설인데 이에 의하면, 준강도죄는 두 개의 실행행위가 결합된 것이고 누구나 준강도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분범이 아닌 것이 됩니다.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분쟁변호사,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속칭 ‘뺑소니 운전’ 또는 ‘도주 운전’의 처벌 규정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참조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운전의 구성요건을 형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2)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은

1)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뺑소니 구성요건이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교통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2) 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운전, 정식 명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야 하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3078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형사분쟁변호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번호 1 생략)호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1. 4.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00읍 00리 소재 00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00방면에서 00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의 각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3)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완주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없고,

 

5) 다만 “위 사고로 제 차가 약간 흠집이 났고 제 부상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6) 피해자들의 병명은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공소외 1은 전치 1주, 공소외 2는 전치 2주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7) 피해자 공소외 2는 1심법정에서 “몸을 못 움직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은 느낌 정도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8) 피해자들을 치료한 참조은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방사선사진에 근거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추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 없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9)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10)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가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적도 있는바, 통원치료의 필요성조차도 의문스러워 보이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공소외 1은 어깨의 통증 및 근육파열의 기왕증이 있었고, 공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8개월 전에 요추 4, 5번 허리 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점,

 

12)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에 가해차량 범퍼의 페인트가 약간 묻어난 외에 외견상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에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13) 피해차량 수리비로 427,588원(부가세 포함)이 들었는데, 이는 앞 범퍼 도장 보수비용이었던 점,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과 같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도주 운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사안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시속 약 70km로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를 알았던 사실,

 

2)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 조수석에도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427,588원이 들도록 앞범퍼 등이 손괴된 사실,

 

3)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4)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약 1km 이상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다가 전방 삼거리 교차로의 정지 신호로 인하여 추격을 중단한 사실,

 

5)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고, 사고시각은 낮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 등에 기초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차의 교통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의 교통 등으로 사상, 손괴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을 처리하여 피해가 확대되거나 후속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 3회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처벌 구성요건 외에도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