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법원 결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6.19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과 방법_형사소송전문변호사
  2. 2013.04.26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과 방법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과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잇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구속된 피의자 본인을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방식
청구서 양식에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과 석방여부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 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사,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석방여부는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 예를 들면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뤄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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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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