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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3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얼마 전 모 은행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돈이 당사자 모르게 인출되어 논란이 많았는데요. 은행회사의 문제는 물론 일상에서도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기 수법도 매 번 바뀌고 있어 방심하면 금세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의 발급을 제공해주는데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어 타인의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제를 진행할 때는 본인인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입니다.

 

 


만약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입금하였을 때 이를 ATM기기나 CD기 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출금을 하고자 할 때는 10분이 지난 후에 인출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 지연인출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인출제한제도라 하여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비대면인출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점의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 비대면인출거래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의 뱅킹을 의미합니다.

 

 


위의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해제를 하고 싶을 때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경찰이나 법원이 발행을 한 최종의 처분결과서, 대여를 양도한 예금계좌 일람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위의 지연인출제도와 비대면인출제한제도 외에도 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증 등의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은행의 영업점 등에 신고함으로써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한 것인데요. 위와 같은 예방 서비스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소비자 역시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래 대상 확인과 의심이 가는 계좌에 대한 거래 방지를 통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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