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이번 질문은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혐의 없음, 두 번째로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할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 기소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불기소 한다’는 것과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판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특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소라는 것은 불기소의 반대말인데요.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을 법원에 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체포구속의 문제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상태에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하게 되면 보통 유치장에 10일 또는 구치소에 가서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20일까지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 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체포 후에 구속이 훨씬 더 장소이동의 자유나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라는 뜻은 검사한테 들려져있는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면 법원에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 하지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써 구속 상태를 풀어주거나 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는 즉 ‘교도소를 보내는 형태로 판결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를 집행유예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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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보석청구절차 무죄판결변호사

 

헌법의 규정을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보석청구절차에 대해 무죄판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통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가량의 시일이 걸리다보니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무죄판결변호사가 언급한 보석제도에서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석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석청구절차를 통해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허가조건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데 이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으며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지금까지 보석청구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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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화초를 들고 위협하다 뿌리에 묻은 흙이 상대방에게 튀었다면 폭행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항소심 재판부는 흙이 붙은 화초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흙이 상대에게 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폭행죄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폭행 자체로써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의 형사절차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상해죄 형사절차

폭행,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기소)

송치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기소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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