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제규정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통상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의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해당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문원의제규정에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에서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가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X업체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사례로 X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은 A는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검사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년 5월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년 2월경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월경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원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릅니다.

 

 

 

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촉된 지위뿐만 아니라 위촉 과정 및 관련 규정, 위촉을 통한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전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죄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공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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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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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Q.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약1달전쯤 제가 친구들과 다같이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차와 나무 사이에서 저희 쪽을 보며
성기를 꺼내고 음란행위하는것을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가다 그 아저씨를 만나고 애기를 좀 하자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번복진술을 요구하며 애기를 하고 있는 도중 아저씨 께서 돈을 줬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그 돈은 저희 밥이라도 사먹으라는 의도로 줬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번복진술을 하러 다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며칠 뒤 번복진술이 안됐다며 탄원서를 요구하면서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 당시그 돈은 거의 다 쓴 상태였는데 그 아저씨가 돈을 채워 돌려주지 않을시 경찰서에 가서 애기해서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참 뻔뻔한 사람이군요.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이 신고되어 이를 약하게 처벌받거나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것임에도 벌금으로 처벌이 결정되자 말을 뒤집은 상황인 듯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일종의 합의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번복진술등의 협조를 하였으므로 질문하신 분들은 그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담당형사님께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특히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십시오. 

변태성욕자가 강간범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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