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가중처벌 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은 바로 수뢰액인데, 위 각 처벌 규정에 따른 수뢰액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특히 공범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각자 받은 이익을 합하면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거나 초과하지만 개별적인 수뢰 금액은 그 보다 적을 경우에도 뇌물죄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수뢰 주체는 형법과 달리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특가법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외에도 일정한 기준의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은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한 경우에는 일반 직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가법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3천만원 미만의 수뢰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외에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수뢰행위의 주체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대법원 판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이 농지개량조합의 전무로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은 간부직원은 아니지만 그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분범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로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그 공소장에 위 제4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제4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가법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까지 수뢰죄의 주체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의 뇌물수수죄에는 주체의 확대 규정은 없으므로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하여 형법의 뇌물수수죄의 주체 또한 정부관리기업체, 정부관리기관의 간부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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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제규정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통상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의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해당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문원의제규정에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에서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가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X업체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사례로 X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은 A는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검사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년 5월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년 2월경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월경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원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릅니다.

 

 

 

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촉된 지위뿐만 아니라 위촉 과정 및 관련 규정, 위촉을 통한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전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죄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공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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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행위로 인한 수뢰죄 성립 위한 주체란?

 

 

 

 

 

수뢰죄란 통상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범죄 주체가 다소 명확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공무원'의제 규정에 따른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주체에 대한 것으로 수뢰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주식회사)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수뢰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공무원으로서의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ㆍ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임원이 도시정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주체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범죄행위 가운데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제반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아닌 행위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으로 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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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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