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07 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2. 2013.05.08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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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 행사는 야만적인 행위에 다름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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