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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통상적으로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개별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운전면허 취소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생계수단과 운전이 밀접한 경우인데요. 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행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혹여 잠깐의 실수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1미터 정도 전후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주차장에서든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에서든 단순히 주차의 목적으로 차량을 전ㆍ후진시킨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상고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에 해당한다”며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정력하기 위한 것이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인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판례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고가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빌딩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재판은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 심리 결과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피어선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음주운전 행위 해당 여부와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도로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협적인 행위입니다. 때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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