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피하기


명예훼손죄



인터넷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경찰서 조사 전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준비에 철저히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법승의 명예훼손죄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으로써 조력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요. 



명예훼손죄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형을 감량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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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사례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하기


친고죄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친고죄



이때 다른 공범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될 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사례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친고죄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법승의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에 성공한 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를 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자 여성 B씨의 실명과 함께 나체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적으로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여성 B씨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사안을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친고죄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친고죄



이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은 친고죄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관성, 진실성,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진술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 확보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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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예시와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명예훼손죄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화간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고소인이 이를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으로 제보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뿐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할 경우 성립되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게 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하여 내려지는 처벌일 뿐 허위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을 아닌데요. 


이처럼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공익적 목적 없이 표현의 자료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있어야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예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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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막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가정주부입니다. 지역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전 분명히 사용감 있으니 감안을 하시라며 판매 물건과 설명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한 회원분이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직거래를 원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택배 거래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고 나서 물건을 받아보더니 지역 카페 게시판에 저를 사기꾼이라며 막말을 섞어가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A.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언급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 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 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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