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대응하려면


모욕죄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 중에서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모욕죄



쉽게 말하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상대방에게 욕이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모욕죄 처벌기준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일반적으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게 되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모욕죄



또한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경우 일반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철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안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통해 모욕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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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어떤 차이가?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연예인의 발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연예인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두고 희생자, 생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인 A씨는 인터넷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고 이 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방송에 하차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 생존한 사람을 두고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자를 비하했습니다.

 

 


A씨의 발언을 들은 생존자는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빠져 나왔지만 그 상황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모욕감이 든다고 인터뷰를 하며 A씨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생존자의 변호사를 찾아가 사과하여 어느 정도 사건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존자의 주장처럼 A씨의 발언은 어떻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면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으로는 모욕죄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사건 생존자는 A씨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또는 생존자를 비하한 것에 대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생존자와 합의,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거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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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악플 고소


얼마 전 허위 인터뷰 논란을 가져왔던 ㅎ잠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ㅎ씨에 대해 악성 댓글 즉 악플을 작성하자 ㅎ씨는 약 1,5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악플 고소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화재가 되었던 일반인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며 심하게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까지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친목을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상대로 악플을 달고 모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인터넷 상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과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결국 본인을 비하했던 2명의 네티즌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소문도 퍼트리는 것인데요. 점점 그 비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 번 고소당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수사기관으로 고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에는 약 5천 건에 불과했던 반면 2007년도에는 1만 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악플로 고소 당해 모욕죄 성립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되 허위의 사실이나 또는 욕설, 루머 등을 퍼트리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악플 고소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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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은


4월 16일 어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요.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여러 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인터넷 유명 보수 포털사이트 일간 베스트에서는 여전히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에도 세월호 참사 이 후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일베 회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의 만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간베스트 모욕 글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실이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이란 타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은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급한 욕설이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인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특정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깎아 내릴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는 위와 같이 희생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은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주기인 16일에도 희생자를 비하하는 언어인 ‘오뎅’을 이용하며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에서는 모욕죄 성립으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희생자들을 모욕한 ㄱ씨가 단원고 교장의 고소로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ㄱ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방법을 숙지하여 수사기관으로 신고한 후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모욕죄 성립 고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물론 희생자 등에 대해서도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악질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방법을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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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형사사건변호사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와 같이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으며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나쁜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한데 즉,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은데요. 이때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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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사건변호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형사사건변호사가 들어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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