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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6 몰래 찍은 사진 범법행위일 줄이야

 

몰래 찍은 사진 범법행위일 줄이야

 

 

 

본인이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 몰래 찍은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이러한 행동이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 몰래 찍은 사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경미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나 보강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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