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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0 무고죄 고의는? - 무죄판결변호사

무고죄 고의는? - 무죄판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 즉 무고죄 고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타인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사실로 알고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고의란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라도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진실로 확신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이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집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 사실의 인식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 고의를 인정합니다.

 

- 허위일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
-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알고 있는 신고 사실이 허위 혹은 허위일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 신고한 경우
-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위의 무고죄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중 마지막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란
1)본인의 결백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
2)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고소한 경우
3)회사 장부의 비리를 알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 허위 사실로 인지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모든 형사 사건의 판결이 달리 날 수 있으며 그 형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승우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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