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1.27 무고죄성립요건 대응하려면
  2. 2015.07.21 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3. 2013.12.03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

무고죄성립요건 대응하려면


무고죄성립요건



최근 금품을 갈취하려거나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무고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어서 무고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반면 진실된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무고죄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등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고죄 처벌 피하려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억울하게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성립요건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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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형사상의 처분이니 징계를 받게 하고자 공무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무죄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 시기가 있는데요. 우선 신고한 허위 사실이 수사 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는 수사를 시작했는지 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무고죄 범죄자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사건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상의 징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로 본인 스스로가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구성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를 시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제3자도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켜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죄사건전문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더 살펴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상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서의 제출은 무고죄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무죄사건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은 사건의 정황과 고소인의 목적,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무죄사건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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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 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 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무고죄를 구성해 제 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며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의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갑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갑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 성립요건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청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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