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성립은? 성범죄소송전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주부가 외도 행위가 발각되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주부의 성폭행 무고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30대의 주부 ㄱ씨는 2014년 11월에 한 남성 ㄴ씨를 알게 되고 합의하여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지만 이 후 남편이 ㄱ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ㄱ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외도로 인한 이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ㄴ씨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폭행소송전문으로 알아본 결과 ㄱ씨는 성폭행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ㄱ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ㄴ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가는 등 성폭행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이 후 성폭행 무고죄 혐의를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또는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위의 성폭행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록, 재판 기록으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처벌로 성범죄자 꼬리가 붙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무고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폭행 무고죄를 입증하여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성폭행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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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형사상의 처분이니 징계를 받게 하고자 공무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무죄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 시기가 있는데요. 우선 신고한 허위 사실이 수사 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는 수사를 시작했는지 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무고죄 범죄자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사건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상의 징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로 본인 스스로가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구성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를 시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제3자도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켜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죄사건전문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더 살펴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상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서의 제출은 무고죄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무죄사건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은 사건의 정황과 고소인의 목적,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무죄사건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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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형사소송승소


유명 정치인 겸 방송인인 ㄱ씨는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협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직후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보도를 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위 기자 역시 ㄱ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승소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무고죄 고소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욕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ㄱ씨의 발언이 비록 적절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씨는 변호사로서 무고죄, 모욕죄 고소를 당한 부분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ㄱ씨가 받은 무고죄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하여 얼마 전 한 대학원생도 본인이 출석하는 대학원의 교수에 대해 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으로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 과정에 가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대학원생 ㄴ씨는 교수 ㄷ씨가 스키장, 커피숍에 가면서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후 주변 학생들로부터 ㄷ씨가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국민권익귀원회에 진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자 ㄷ교수의 비리 의혹을 검찰로 제기하였으며 검찰에서는 ㄷ교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후 ㄴ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ㄴ씨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갑의 비리를 캐내고자 하는 을의 위치를 무고죄 고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고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소송승소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 및 진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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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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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입증하려면

 

 

 

Q. 제 조카얘기 입니다 2011년 절도로 징역6월 집유2년을 받고 몸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일을 저질렀던 애들이 다른 사고를 치면서 그때 그사건외에 더 있다고 자백하는 과정에 우리 조카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세명이서 짜고.. 우리 조카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무고하다고 하니 변호사 측에서는 그냥 죄를 안지어도 지었다고 인정하라네요 허 참 우리는 어찌해야하며 계속 무고하다하면 괘씸죄 적용 되나요 형을 사나요? 아무죄도 없는데..

 

 

 

 

A.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이 '무고'사건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사건은 무고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공범이 아님' 또는 '현장부재(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인과 조카분이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범 3인을 증인으로 그리고 기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하여 조카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한다면,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도록 한다면 부당한 혐의는 벗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툴 때, 정교한 알리바이의 수립이 필요한데 무조건 어떠한 객관적 증거 없이 3명의 진술을 부정하며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지 않는 다고 재판부가 생각하여 양형상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의 증언을 각각 분리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한 장소, 공모시 이야기한 내용, 공모 후 행위의 분담, 범행 후 이익의 분담 등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짓 진술을 격파하는 방법 중 하나는 3명에게 공모, 범행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비교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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