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4.28 무단침입 고소 되나요?
  2. 2013.12.31 집주인의 무단침입,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무단침입 고소 되나요?

 

 

Q.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안있으면 발을 빼게 되긴 하지만..

너무 한게.. 제가 다른 일을 볼때도 그냥 드나드는 겁니다..

 

이럴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까요?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는 안왔었고..

이어폰을 끼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그림자가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집주인과 다른 예비계약자?.. 이게 말이됩니까..

 

집주인을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무단침입으로 고소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임차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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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침입,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Q.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며 2월에 원룸 계약이 끝나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드나듭니다. 입주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구경시키더라고요.

 

오랜만에 밤새 밀린 드라마를 보고 낮에 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문도 두드렸는데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상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말이죠. 만약 제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샤워 목욕을 하고 나왔거나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오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저녁 11시쯤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당신이 계약했나? 빠져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인 저더러 전화를 하라더군요. 전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참고 있었습니다.

 

원룸이라 빨래도 침대 옆 건조대에 널어두는데 속옷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도 집 구경 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집주인이 한다는 말이 다들 원래 이렇게 한다. 이건 합법적이니까 따져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럼 계약만료까지 2달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집을 보여주러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벌컥 벌컥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소송까지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률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2달 동안 하루에 방을 구경 온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룸을 빌린 입장에서 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주거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며, 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임의로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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