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10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2. 2014.09.05 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신청 상해치료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신청 상해치료비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편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에 따른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상해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있는데요.

 

2006. 6. 15.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