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질문은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또 한번 물어보셨네요.
경찰단계 하고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공판(법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라고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곳이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검사의 숫자가 총 300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검찰청에서 다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 필요성 또는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법원으로 재판을 붙여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법원에 재판을 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주요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일선의 수사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관할을 갖고 있는 경찰서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 핵심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적시를 해서 의견서 형태로 담아서 검찰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확인을 해 보고 해당되는 내용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을해서 기소여부나 불기소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수사지휘라는 형태로 경찰서, 일선 경찰서로 다시 보내서 추가수사를 하게 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낸다', '불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재판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이라고 부르고 있는거죠.

 

 

 

 


법원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고 전제해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보는 그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들을 총 결합해서 해당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사실로 인정했을 때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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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탄원서의 작성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중 법원과 검찰 또는 담당 경찰에게 보내는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탄원서와 반성문을 읽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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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Q.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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