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과 첫조사 시 질문사항





변호사의 선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수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 구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임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 변호사는 방향의 설정과 주장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의 어두운 머릿속을 밝히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하고, 언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지를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리 논쟁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한 장이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을 뒤 바꿉니다. 변호사의 말과 글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경찰 첫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로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경찰이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하고 앞뒤, 좌우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할 만 합니다.

 

20(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 각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또는 조금 덜 자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선입견의 개입이 없을 수 없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형성되는 선입견은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답변 내용, 답변에 사용되는 어휘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걱정한 것 보다 현저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형사법 사안에 변호사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두 직접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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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고려 사항은?



형사변호사 선임



형사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는 사건기록만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논리적인 오류, 법리적인 오류, 판단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류로 지적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건기록 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와 처벌 형량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와 수사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무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학습 연구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기법과 검찰의 수사기법, 법원의 증거 판단과 각종 증거 조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감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 형사소송법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것으로 형사변호사의 준비가 다 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라는 것이 구성요건만 보면 상당히 명백하고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의 단순한 구성요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는 수많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적, 개념판단적 포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의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 없는 것을 배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나 사기라 할 수 없는 것을 사기로 단정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현상과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각 법률제도와의 관계, 형사법적인 관점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의 법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정체, 변화와 쇠퇴에 따라 법 제도와 법의 취지가 증감 변동하기도 하며, 사용되는 법 용어의 변화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단순히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의 강연을 듣고, 해당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각 사회 분야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검사와 판사들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의 현실과 기업의 운영, 세무 관계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법관들 스스로 사회 현상을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경험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빌려서 판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관은 일반시민의 경험과 판단을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 오류와 경험 부족을 시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개된 재판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립하여 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깊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리고 법관들이 또한 검사들이 얼마나 범죄의 주장과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들이 법 절차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위하여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검찰 중심의 사법이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필요한 공부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의 정상화뿐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건 연구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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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이란 자유, 명예, 금전이 모두 걸린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보통 인간의 이성은 상당히 제약되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그렇지만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여러 방향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급하게 선택하기 보다는 신속하되 신중하고, 객관적이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의뢰인은 법률지식을 갖추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인 만큼 그 금액은 각 변호사의 시간당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따라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변호사일수록 시간당 보수가 높아지므로 사건 보수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력이 길다고 하여 경험과 기술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는 어떤 소기업이 100년간 존속하였다고 하여, 신생 벤처기업보다 경험과 기술 수준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경험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변호사의 열정은 비교적 경력이 길지 않을수록 높은 편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한편, 전관 변호사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판사,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사와 검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와 판단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과 기술이 높다고 평가되어 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사건 처리와 경험, 새로운 법리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법리와 경험에 의존한 변호와 변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건의 개별성 구체성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형사사건변호사



또 전관 중에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기초로 사안을 풀어가는 분도 있으며, 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만큼 법리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사안을 다투시는 분들도 있고, 전관으로 재직하셨으나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직접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초년 변호사들로 하여금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권위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변호사의 보수로 고객에게 청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게다가 대형 로펌은 지속적인 권위의 보충을 위하여 전직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영입이 필요하고, 그 권위가 곧 실력인지 아니면 능력인지,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평가된 바는 없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전성, 방향성, 변호사의 능력, 기술, 열정과 보수의 가성비를 꼼꼼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열정으로 무장하고, 형사법적 지식과 경험을 밀도 있게 누적한 청년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해 가는 로펌입니다. 


만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식과 경험, 열정으로 무장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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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도박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도박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도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상습적으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도박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도박범죄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도박범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 1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2억원 상당 이상을 도박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도박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동종전과 2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범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도박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박사건은 개개인의 사실관계만으로 도박인지 일시적인 오락인지를 구분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박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에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전략을 구축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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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법무법인 법승에는 매일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위하여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형사 사건이 경찰서 및 검찰청 또는 법원(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진행 중인데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변호인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공소장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란 담당 수사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써, 범죄 전과로 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 안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 못 받고는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그런데 위 사례에서처럼 공소장을 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써 수사 검사의 손에서 사건이 떠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 절차를 모르고 있는 일반인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정리,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무수히 많이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형사변호사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선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한 가지 사례를 더 든다면, 경제범죄,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전화하여 “1회 출석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고소인의 편에만 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자꾸 인정하라는 압박 및 추궁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며 수사관은 조사 마지막에 기소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와 현장 조사를 하여 1회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위와 같은 준비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고소인에게 기울었던 생각을 적어도 중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1회 조사부터 형사 사건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성범죄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측은 상당한 자료수집 및 정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있다는 심증을 굳히도록 하였을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수사 절차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능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를 선임 해야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사건을 유죄로 생각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2%내외 정도입니다. 


이는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판단한 대로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가서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도 기소유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잘못되면 검찰에서 해결하면 되고, 검찰에서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법원은 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무혐의(무죄)를 원하든,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원하든, 수사 단계 1회 조사 전 초기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사 단계 초기에 선임을 못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수사단계가 지난 사건과 법원 단계 사건부터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최적의 시기는 사건의 초기 단계나 고소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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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효과

 

 

 

 

얼마 전, 총 8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말을 말씀 드리자면, A씨는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총 80회에 걸쳐 촬영된 몰래 카메라는 결국 발각돼 검찰에 입건되었고,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첼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교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A씨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 되자만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흉흉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종류와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불거진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인데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과 증거 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서의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의뢰인마다 개별적, 단계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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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선임 팁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뿐더러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이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임하는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팁을 통해 어떤 곳을 찾으면 좋을지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려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몇명의 변호사 혹은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내었다면, 그 다음 꼭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가 가능한 조사참여를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참여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곳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어떤 결과로 처리하였는지를 보면, 본인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해서 해당 사안을 모두 잘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 짧아도 해당 사례 경험이 풍부하다면 경험과 사례를 대조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혹은 방문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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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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