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 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종의 취업제한 등 많은 사회적 불이익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보통 은밀히 이뤄 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수집은 물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낼 만한 자료를 자력으로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선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가 없거나, 또는 수위가 약함, 초범이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다면 무죄 혹은 형량을 낮춰 줄거라는 생각을 갖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분명 무죄를 받을 수도 또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건을 더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증거수집, 제출, 의견 제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대리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어야 말로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데 이때 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변호인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범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야 말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숨기려다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아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과 상의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추행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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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고소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형위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양형 기준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이 피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비롯한 심신미약을 일반간중인자로 반영되게 되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감경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는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앙형 기준과 같이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인자로 적용 받게 되어 보통 업무방해죄의 처벌 6~18개월의 징역형이지만, 가중인자로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는 12~4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판단 조건이 추장적인 개념인 위계, 위력 이다 보니,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되어 고소되었다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죄의 성립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공인, 공무원 등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방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방해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법산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복잡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한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건경험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뢰성있는 입증자료를 통해 각 사건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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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의 12.3% 수준인 13만 6천여건이며, 뺑소니 사고 5만여건 중 29.7%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져, 놀란 나머지 뺑소니를 한 경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될 행위이지만, 음주 여부를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반대로 연락처는 주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이탈 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 이후에는 구호조치를 통해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각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절차상 하자와 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건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도와드리며,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안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또 도주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엄밀히 자료 조사를 통해 도주차량 사고로 판단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찾아내어 필연적인 결과로 도출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가 유죄일 수 밖에 없고,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최선의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방법은 없는지 전화 혹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의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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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연히 불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선임은

기소된 후 해도 늦지 않겠어요?

 

 

이번 질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 처해있는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분을 말씀 드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거는 당연히 불기소 아니냐', '분위기도 그렇고 불기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굳이 돈 들여서 선임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 그 질문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어떤 언질 같은 게 나올 때, 수사관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로 그냥 끝나면 다행이긴 한데, 불기소가 안 되고 검사가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의견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정정을 하거나 또는 '죄명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죄명만 바꿔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방치가 돼서 검사가 충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기소 되면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 인데, 기소가 되버리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기소가 되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이 불기소 받는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고 기소가 돼서 법원을 간 다음에는 그걸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검사도 기소한 검사 입장에서 무죄판결 안 나오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불기소 되면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체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나 검찰청에서 문제를 잡고 재기하지는 않지만 기소가 된 다음에 1심 판결이 만약 무죄가 나왔다 쳐도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도 가게 되는 아주 굉장히 지루하고 긴 절차가 진행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충분히 불기소 여부가 불투명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라는 마음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항구적인 안정감이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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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Q. 친구가 내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다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자 분을 안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경미한 것이니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합의가 좋겠죠?

 

그럼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예상할까요? 저는 벌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붙인 몇 백 만 원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형사분이 중재해주기도 한다는데.

 

형사분이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받은 경우,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알아도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면, 금전 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자세,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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