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7.24 변호인 면회금지 구제방법
  2. 2013.11.08 변호인선임

변호인 면회금지 구제방법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으며 이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변호인선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외에도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형사 재판)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