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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14 보석제도의 검토와 진행

보석제도의 검토와 진행

 

 

수사 도중 구속이 된 상태로 공소 제가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 되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의 보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 제도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해주고 있어서 보석이라는 것이 매우 희소한 것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괘씸죄를 우려하여 보석 청구를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해 온 것이 점차 원칙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은 점도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그러나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제도의 가치는  일정한 보증(보증금, 보증서)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면서도 구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처벌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상 불이익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이 유죄 확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의 선취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범죄자가 죄가 있음에도 거리를 활보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목소리 또한 중요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라는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                                                                              

 

“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도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와 “죄가 없다” 의 판단이 나오는 곳이 법원이고, 죄가 있음에도 라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로 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나와 나의 가족, 친구에게 발생하였고 그 억울함을 다투려고 할 때에도 큰 족쇄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석제도는 바로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제도입니다.보석제도는 형사정책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 구치소에 단기 구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거 구금(강간, 사기, 강력,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미결구금(형 확정 전 구속상태)을 위하여 소모되는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속은 국가의 세금이 필요한 사법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구치고, 남부구치소 등 수도권의 주요 구치소는 과밀 잡거 구금이 폭증하여 현재 정상적인 구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우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규정에 따라 제95조에 필요적 보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재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죄추정과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확인하여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적으로 보석 청구를 하고, 그 보석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준항고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권과 헌법적 명령을 다툴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적 보석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보석 관행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염려가 있을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라는 불명확 보석 제외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신청 기각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추가 제기)을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는 국가기관이지, 국민이 아니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1차 수범자인 국가권력으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절차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그 엄수에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는 수사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마땅히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이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헌법 합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원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범죄 수사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벗어난 사법적 관행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헌신적으로 주장하여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향후 사법기관의 관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될 시민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국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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