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의 영업비밀에 관한 요건 가운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를 규정짓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김범원 변호사는 현대와 같은 경쟁사회에서의 영업비밀보호는 한 기업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영업비밀이 누출될 경우 경영상의 불이익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입모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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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7.07.31]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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