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대가지급 약정 불이행시 배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甲과 乙의 관계가 불륜관계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불륜관계인 甲이 乙에게 대가지급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1).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5조 제2).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6).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형법 제357조제1).








Q.  유부남인 이 내연관계의 여자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 유부남인 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9. 선고 86. 1382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띄고 있어 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듯 불륜관계에서의 약정불이행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은 형사사건에 관련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승우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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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나중에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남성도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걱정을 하는 사례였다.

 

 

 

 

불륜관계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성관계
가정이 있는 유부녀 B씨를 1년 넘게 만난 A씨는 거의 매일 같이 B씨와 생활하거나 B씨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하여 A씨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목을 2차례 가격하였으며 2~3초 정도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였고 B씨는 죽어버리겠다며 떠났다. 걱정이 된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B씨에게 수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의 전화를 받은 B씨는 아파트 집 앞에서 A씨를 만났다. B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종료시킨 A씨는 B씨를 안고 한참을 달랬고,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B씨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A씨는 강압적으로 B씨를 차에 태웠다. 태운 후 A씨는 약 20~30분 가까이 용서를 빌었고, 스킨십까지 나누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가지자며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 A씨는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B씨는 성관계 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 

 

 

 

 

강간죄의 성립요건 - 폭행이나 협박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혹은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일찍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수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어찌하여 형사소송까지 갔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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