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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2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일반적으로 흔히 빚 독촉이라고 말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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