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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18 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교통사고 뺑소니 무죄?



얼마 전 안산에서는 승합차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려던 중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면서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후 항소심에서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어떠했는지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3월에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 추월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의 창문으로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버스의 급정지로 버스기사는 2추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버스 승객 중 한 명 역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수리를 위해서 약 36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자량,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 조치,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 가입 등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2014년 11월 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뺑소니무죄가 아닌 벌금 350만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며 주장하였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할 만큼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도주에 대해서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당하였으나 도주 의사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함으로써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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