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사대금 약 1억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 회사 직원에게 국세청 압류금액 약 5000만원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주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공사대금과 대납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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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오고간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절대 투자 또는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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