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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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가 잘못 되었는데 도와주세요

 

 

 

 

Q.안녕하셔요.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 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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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Q.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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