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22 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2. 2013.10.30 사기 승소사례

사기죄 벌금 형사사건법률상담


형법에서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하여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이 이익을 취했을 때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연예계에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은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사기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드라마나 예능 또는 간접 광고 등의 광고 대행업을 위해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운영 중 2012년 3월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변호사 ㄴ씨를 소개 받았는데요. ㄱ씨는 이 후 ㄴ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 차례 돈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ㄴ씨는 투자 자금이 명목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2013년 말에 A업체를 상대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후 사기죄로 고소된 ㄱ씨는 1심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에게서 포털 사이트 광고 운영을 목적으로 받은 약 13억 5,000만원이 ㄱ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혐의 중에는 ㄱ씨가 다른 소속사에 있는 유명 연예인인 ㄷ씨를 섭외할 목적으로 약 3억원을 받은 것도 적발되었는데요. ㄱ씨는 3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매 달 1,000만원씩 지급하여 이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진행된 2심에서는 일시불을 분할 지급한 것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사기죄 벌금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무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 수집 또는 변론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의 ㄱ씨도 역시 3억원을 계약 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벌금 또는 처벌 형량이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사사건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감형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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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승소사례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기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당시 C씨가 위탁받은 공동주택사업 시공사 선정건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상태였고, 그 무렵 C씨가 인수한 회사는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P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필자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다.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해당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착오하여 돈을 더 주는데 이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 상대방의 착오를 인지했다면 돈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꾸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이 된다.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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