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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31 보험금 사기죄, 정범 종범 구분

보험금 사기죄, 정범 종범 구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 다양한 유형의 사기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간혹 일련의 행위만을 통해 기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범과 종범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범이란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종범이란 정범을 방조(幇助)한 자로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례의 원심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수익자를 공소외 2로 하여 3개 보험회사와 공소외 1 명의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이 사망한 후 공소외 2가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곳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공소외 1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법률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님) 마치 유효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인 양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했다.

 

 

 

 

 

 

위 사안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고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심(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 편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동정범으로서 실행의 착수를 공동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실행착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사기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모자가 실행 착수에 들어갔다면, 피고인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인 공소외 1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아가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재해 등 자연사가 아닌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공범인 공소외 2가 보험사고를 임의로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 자체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등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 후 공소외 1이 살해되고 나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마치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편취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2가 위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공소외 1을 가장하는 등으로 공소외 2를 도운 행위는 그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후 공소외 2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에 나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방조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위 사기 범행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소외 2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사기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에 있어 다양한 사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판례를 통해 정범과 종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련의 요건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타당한 근거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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