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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2. 2013.11.22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처벌 구분 기준은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처벌 가중요소로는 사기범행을 주도한 경우, 계획을 짜고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처벌 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검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관계 자료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꿰어서 법원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중적 정상 자료들을 잘 적시하여 법원이 간과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사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특히 조사에 앞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충실한 조사를 받아야만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대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조사를 망치고 나면 이를 복구해 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기 처벌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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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2005년 쯤 저희 할머니 돈 6천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다가 지난달, 수소문끝에 만났습니다. 


알고보니 알고 있었던 이름이 본명이아니더라구요.

만나서 그 분 통장에 있는 돈 일부를 받아 그 돈을 제하고 5천4백에 대한 차용증 각서받았습니다.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후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오늘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저희를 강도죄로 고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차용에 관한 사기가 아닌 이름을 숨기고 접근해서 노인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걸로요. 

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해서요...







A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2005년에 빌려 준 차용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2년을 경과하면서 고소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기망의 의사는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600만원 받고, 나머지 5,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강도죄로 고소하였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갚았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닌 경우이고

또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니라 '자구행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하고,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강도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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