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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4 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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