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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6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얼마 전 참여 연대에서는 이동통신 L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L사는 가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선택 서명란에 이용하여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행사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이동통신 L사는 전국의 가입 지역에서 약 30명의 단말기 변경 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등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란에 가입자의 의견과는 관련없이 서명 및 사인을 해 온 것인데요.


이는 필수 서명을 표시하는 공간 이 외의 선택사항이었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란에 추가적인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비롯한 사문서, 허위문서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행사하기 위해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변조 및 위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가 아니어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격증 등을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L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 외에도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옥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추가적인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사문서,공문서 등의 위조는 그 행사가 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한 편이며 또한 자격 등의 모용일 경우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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