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형량 감경은?


사문서위조죄 형량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등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



그러므로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형량 감경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경제범죄 사건의 변호사 선임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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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조력을 통한 사문서위조죄 형량 감경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 받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할 뿐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부분 공탁을 진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며, 이러한 법승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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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 감경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경제범죄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꼼꼼한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실을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안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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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만큼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안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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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처벌 대처법!





평소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사문서위조인데요. 사문서위조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사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사문서위조죄로 문서 위조죄 중 하나인데요. 형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경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문서위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승소사례


피고인 A씨는 대출브로커들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를 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위로 고소를 당한 피고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액 상당부분에 대한 공탁과 더불어 피고인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이를 제출한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A씨처럼 오해나 복잡하게 얽힌 사건 경위로 인하여 사문서위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법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당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피의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단계에서부터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문서위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그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민사법과 형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혐의 등 경제범죄 초기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수임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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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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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얼마 전 참여 연대에서는 이동통신 L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L사는 가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선택 서명란에 이용하여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행사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이동통신 L사는 전국의 가입 지역에서 약 30명의 단말기 변경 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등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란에 가입자의 의견과는 관련없이 서명 및 사인을 해 온 것인데요.


이는 필수 서명을 표시하는 공간 이 외의 선택사항이었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란에 추가적인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비롯한 사문서, 허위문서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행사하기 위해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변조 및 위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가 아니어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격증 등을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L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 외에도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옥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추가적인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사문서,공문서 등의 위조는 그 행사가 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한 편이며 또한 자격 등의 모용일 경우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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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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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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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Q.

 

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필로 서명을 한적이 없는데..

제가 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해야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저는 제 자필서명을 한적이 없고.

제 자필서명과 다르더군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말씀하신 경우에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할때 해당 설계사로 부터 진행을 하셨을텐데요.

보험설계사를 사무서위조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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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필서명을 위조했는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요?




Q

보험 가입 시 저는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팩스를 받아보니 제 싸인이 아니더라구요.

누구 싸인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제 대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어떻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굴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고, 그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 보험설계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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