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11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결해요
  2. 2014.04.28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결해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를 통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승소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원만한 합의 이끈 승소사례!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 A씨는 과거에 잠시 교제한 바 있던 여성 B씨와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은 관계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나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고소가 된 이후 조사를 받기 이전 법승에 의뢰하였고, 이를 역임하게 된 법승의 변호사는 피해여성인 B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어 모든 제반조치를 취한 다음 직접적으로 A씨와 B씨의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소 취하를 통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해결이 필요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법승과 함께


인터넷 상에 타인을 비방하게 되는 글 또는 음란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나 사실 혹은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에 대한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한 번 확산된 정보를 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100% 흔적을 지우는 것이 어려우며, 상당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휘말린 경우라면 스스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아닌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수 많은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법승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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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저작권관련된 문제나 악플이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애도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악플이나 유가족 등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해당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지만 XX 시민 또는 OX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죠.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유통하는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알아두셔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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