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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2002년도에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모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위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 체결된 임대차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 보증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위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보증금+차임× 1분의 100}으로 계산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 3항). 결국 임차인이 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차임’에 포함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임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법상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8나27056).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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