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항소 상고 차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며, 기소가 될 경우 1심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가 있고 그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위 3가지의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절차 중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일 뿐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이 되고 상고심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상고 사유는 증거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판단의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적용한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한이 되며 이때 항소와 달리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고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닐 경우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피의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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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많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였던 A 부사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사적인 위치로 법률의 질서를 무력화 한 점, 공공의 운송 수단을 개인적으로 통제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는데요.


A 부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 보다는 여론의 비난과 채찍에 못 이겨 사과를 하고 있으며 사무장이 매뉴얼을 올바로 숙지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형벌이 약하다는 점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이 될 때 상고를 진행함으로써 형의 양정을 무겁게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해석을 통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려진 형의 양정이 가벼운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벌이 가벼울 때 상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구형과 선고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구형은 형사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선고는 재판장이 결론적인 판결을 알려 재판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때는 판결의 원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공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이를 유지한 것은 합당하며 여기에 상고의 이유 주장과 함께 상해죄에서의 고의나 예견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즉 원심에서 양형을 할 때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의 부당 주장으로 보게 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의 해석으로 검사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형과 선고의 차이 또한 형벌에 따른 상고 여부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형의 양형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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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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